[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가 6일,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 세종시와, 9월 3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이어 243개 지방의회 중 세 번째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김현기 의장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이 입법 마련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14년부터 10년 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불법개설기관의 근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불법의료행위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15년 간(2009년~2013년)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1년 가까이 걸려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들어 6개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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