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시장의 정원도시박람회 공개토론" 사실상 거부
예결위 심의·의결사항 존중 당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적법한 권한 강조
권혁선 기자 2024-09-12 17:57:11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최민호 시장이 제안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공개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