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유흥가 마약 단속에 형사기동대도 투입한다 최대열 기자 2024-09-03 16:57:0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만연화되어 가는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기존 마약 수사 인력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까지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클럽·유흥업소 등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마약류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형사기동대의 일부 경력을 마약 수사에 전종시키는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약범죄의 확산세를 꺾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대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존의 하반기 집중단속(8.1.~11.31.)과 함께 실시한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선 형사·지역 경찰까지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강도 높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약수사대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공급을 원천차단하고, 형사기동대는 적극적인 탐문과 첩보 수집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유흥가 일대의 마약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기동순찰대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거점순찰을 통해 검문검색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찰·방법순찰대와 협업하여 던지기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골목까지 순찰하여 세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 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 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함께 출동하여 업소 내 진입 후 현장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시간대에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하여 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등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남부경찰서 관내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물에 녹여 섭취한 베트남 국적 유흥접갭원, 손님 등 5명 검거된 바 있고 경남 진주에서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을 마약류 투약 장소로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유흥접객원 등 11명이 검거된 바 있는 등 클럽과 유흥업소 등이 마약 투여장소로 이용되면서 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