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