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초· 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6구간 이하 지원 단가도 기존보다 30~50만 원 인상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한 기존 3,000억 원에서 500억 원 늘어난 3,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A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된다.
대학생 B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학금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생활 유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서, B씨는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2024학년도 신입생 A씨(학자금지원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가 부족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4년 간 1,600만 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취업 이후 상환이 시작되면 원금 외에도 총 대출이자 1,292천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로, A씨(1년 휴학, 졸업 2년 후 취업)는 취업 이후 상환 시 대출이자 1,275천 원을 경감(17천 원 납부)받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하는 등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학금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또한,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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