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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정액 돌려 받는다... 국토계획법, 대중교통법 국회 통과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1-10 07:39:4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 구역, 입체복합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공간혁신 구역은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 구역, ▲입체복합 구역으로 이중 도시혁신 구역은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로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이 가능하고 복합용도 구역은 용도 완화로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 활성화가 기대되며 입체복합 구역은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및 밀도가 완화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 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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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환급(출도착 기록 要)했다면 개선되는 K-패스는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사용 은행에서 다음달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한편,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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