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가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되고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1.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가 지정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지정 명령 결정 시 참작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되고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 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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