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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고로 3명의 7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대처사항 브리핑 개최 권혁선 기자 2023-12-26 16:30:28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4일 발생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로 3명의 7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지난 24일 발생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지난 24일 조치원읍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행정부시장의 주재하에 후속 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수습 지원대책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시설물은 1984년 최초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117.5㎡, 여탕 면적 173.03㎡로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매년 1회, 6개 항목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왔고,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24일 발생한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해 현장대응 전담직원 6명을 신속 배치하고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일 사건 당일 저녁, 시민안전실장이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25일 오후 2시에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조문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사고는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한것으로 해당 업체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시민안심보험 2개(감전사고 상해사망, 일반 상해사망)의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들어가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가와의 심리회복 지원을 준비하고, 유가족들 요청시, 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시민안전실에서는 관련 부서에 지난 24일 공문을 발송하고, 목욕탕과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 기관․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시는 25일 관내 목욕탕 16개소(3개소휴․폐업)에 일일이 연락해 전기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직후인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교육청․민간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6일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목욕탕 및 수영장을 비롯해 연말연시를 맞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도 신속히 점검할 것을  관계부서․기관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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