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022년 12월 2일부터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사업지로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1년 시행 끝에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세종시와 제주도가 참여업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2년 9월 23일 세종시청 내 책문화센터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의 외면 속에 세종시와 제주도는 친환경 탄소 중립 선도를 이유로 각종 이용객의 불편과 업체의 반발 속에 시범운영을 했지만, 사업 주체인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중단설이 돌면서 불편을 무릅쓰고 시행한 이용객과 업체 모두로부터 ‘불필요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 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사무실 밀집지임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했지만, 시범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업체는 주변의 다른 보이콧 업체에 손님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정책에 무게를 두고 참여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1년여간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오게 생겼다며 이를 추진한 환경부와 세종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시행이 안 된다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보증금제에서 탈퇴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점포를 100곳 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3주 앞두고 도입 시기를 6개월 미룬 뒤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에서만 먼저 시행했고 나머지 지역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보증금제에 동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8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환경부는 “전국 시행 여부는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
또한, 인근 대전이나 공주, 청주에서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은 커피 한잔을 사서 가면서 마실 거면 대전, 공주, 충북은 컵 보증금제가 미시행되는 지역으로 보증금 300원은 고스란히 날리는 실정이 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에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경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세종시에 대한 환경부의 역차별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지 중 제주에는 사무관 1명을 파견 지원하는 데 반해 세종시에는 어떤 인력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는 이 와중에도 다음 주(12월 16일) 완료를 목표로 무인 회수기 8대를 시비 1억 5백만 원을 투입,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1,000억 규모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세종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른 지역으로 전면 확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은 하지 못 한 체 제주와 세종시 1년 성과를 보고 추진 상황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