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환경부가 맞손을 잡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23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세종시를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 여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수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으로, 시와 환경부는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도이행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유예해왔다고 관계자는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공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편의 제고와 업주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대상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