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6 생활권의 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일부가 공용부분(계단실)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해 세종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동주택 계단실(공용부분)은 자칫 1층으로 오인 받기 쉬운 평면이지만 도면상에는 지하 계산실로 명기된 상태로 이곳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주민 일부가 이곳에 창틀(창틀 포함)을 설치, 법적 제제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20일 주민 일부가 국민안전신문고에 지하층 필로티(공용부분)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한다는 진정에 따라 세종시가 현장을 방문,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2차에 걸쳐 내린 상태다.
세종시는 민원을 인지하고 즉각 1차 계도(60일 이내 원상복구)와 2차 계도(30일 이내 원상복구)를 통해 행정조치(고발)를 검토 중이며 불법용도 변경한 주민 일부가 공용부분에 뱀과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창틀 설치에 대해 현재 법적 검토 중이지만 12월 중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추후 법적 검토에 따른 면밀한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민 일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필로티 부분 샷시 설치 적법 여부와는 별도로 이곳은 공용부분이어서 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는 엄연한 불법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장에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는 적용으로 주민 모두가 만족할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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