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 일제점검타용도로 사용중인 부설주차장 기능복원 등 주차공간 확충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홍순기)가 8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물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주요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여부와 정상작동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시정명령´, 2차로`시정촉구´절차를 통해 소유자 스스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3차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 건물주에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건축물은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