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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3-09-19 17:19: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원에 수능 및 모의평가 문항 판매한 24명의 현직교사가 고소·수사의뢰 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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