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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으로 대한민국 새 미래 준비를”…‘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최민호 시장“행복도시 뛰어넘어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권혁선 기자 2023-09-15 17:15:46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서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국회 밖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뜻깊은 자리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며 47개 중앙부처와 16개 국책연구단지가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번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움직일수 있기를 바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은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개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자 헌법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서도 곤란하다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에서는 변화하는 헌법 현실을 반영해 수도의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도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헌법개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공청회에서 육동일 교수는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정책은 세종시 건설이며, 수도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동일 교수는 세종시가 출범 후 21세기 미래전략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세종시를 가로막는 악마는 여러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국회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고 앞으로도 총사업비, 완공 시기를 놓고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점에서 찾고,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제화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데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로 세종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성격은 한층 강화됐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고 풀이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헌법개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이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국민공감 개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 개헌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절차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과 14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세종에 이어 앞으로 경남권, 호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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