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조 3천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동남아 최대규모의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 3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2023년 8월 30일(수) 0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금),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월) 현지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수)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하였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