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자금 무이자 지원한다 최대열 기자 2023-04-06 09:52:39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1분기 소상공인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소상공인 자금은 지난 2월 접수한 1분기 신청액 중 보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가용액을 활용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수시 배정됐다.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조건을 갖춘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심사 후 추천한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1.45~1.7%)를 지원받게 된다. 단 상기 지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단, 대출잔액에 이자 보전 지원 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되면 이자 지원은 중단된다.


한편,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 자금을 기 수령(5천만 원)한 소상공인은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종류는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으로 지원조건 및 지원 내역은 동일하다. 2년 지원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3년 지원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세종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9시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내방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5월, 8월, 11월에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할 수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자금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또는 세종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44-865-0550)에서 가능하다. 시 누리집(www. sejong.go.kr) 공지사항 또는 세종 신용보증재단 누리집(sjsinbo.or.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2분기(5월 2일부터), 3분기(8월), 4분기(11월)를 통해 분기별 200억 원씩 총 8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