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의 실수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표를 두고 세종시가 미공표를 천명하면서 의회로 공표권한이 넘어가면서 의회 공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 가결됐고 이에 세종시장 재의로 무기명 전자투표까지 했지만 김학서 의원의 실수로 원안 가결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장이 공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의장이 공표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장이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의장이 공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의 공표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공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장 명의의 공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장 공표에 무게가 실린만큼 의장이 공표하면 그 사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되는 것과 관련 28일 임시회가 끝난 직후 최민호 시장이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의원들을 만나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체 복귀하면서 의장의 공표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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