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인해 다시 의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 실시된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재표결에 나선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존 (기관)정관에 따라 다른 시장과 시의회, 기관 추천 인수가 정해지는 것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일률적으로 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씩 정해 의회의 추천 인수가 더 많은 건 맞지 않다"면서 "시장 바뀌었다고 총 7명 중 1명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시장의 재의 요구에 상 의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로 돌아온 개정안은 의원 과반수 출석과 전체 의원의 3분 2가 찬성해야 통과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될 예정이었다. 즉,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전체 의원 3분의 2인 14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오류'와 '진행 상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종료 전 투표 종료라는 화면(전광판)이 나왔다"면서 "시스템 오류다. 투표 종료 이후 표 수정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 찬성표를 누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시스템의 오류로 수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투표 종료를 확인할 당시 이미 투표 종료라고 전광판에 나온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상 의장은 그대로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전광판에)종료라는 것이 안뜨고 최종 수정 시간을 줬다면 이 표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서 "시스템상으로 오류가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다. '반란표'가 나왔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2~3일 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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