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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협조요청에 재량사업비 3억원 요구한 세종시의장 이준배 부시장, "폐지된 재량사업비 요구에 시장 충격" 백승원 기자 2023-03-23 20:24:17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풀기 위해 세종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최민호 세종시장 친서를 공개하며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대표가 '재량 사업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3일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세종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실시될 3차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저녁까지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시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장의 친서를 전달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설득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병헌 의장은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 혹은 '포괄사업비' 3억원을 요구했고 김광운 원내대표는 '시 재정 규모에 비해 너무 큰 액수'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미전 대표는 '그럼 1억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고 (김광운 대표에게)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즉각 퇴근길에 올랐다"면서 "이러한 충격에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 미공포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아 병가를 내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대신했다. 


시는 지난 20일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로부터 이송 받았다. 5일 이내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공표하게 된다. 고 부시장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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