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일 오후 6시 9분경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산 32-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불 발생 1시간 6분만인 오후 7시 15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발화지 인근(산속 컨테이너)에서 전소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산속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위법 여부 및 실화에 무게를 두고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산불은 산속 내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종시는 불법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위법 여부와 실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 당국은 일몰 전 발생한 산불로, 산불 진화 장비 11대(지휘·진화차 2,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57명(산불 예방진화대 10, 공무원 20, 소방 27)을 긴급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 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등의 소각과 시설물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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