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잇는 틈을 탄 중국 내 위조 한국산 화장품 일명 짝퉁 화장품 3,164점이 적발 압수조치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졌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판매 도매상 적발]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창고 압수수색)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圳)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적발]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IP-DESK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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