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최고 속도 20km 제한이 30km로 상향, 통일된다.
세종시와 경찰청은 도심 부 회전 교차로 주변 제한 속도가 20~30km로 일관성 없어 운전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20km 속도로 제한된 가득 초, 고운 중(초), 글벗 초, 다정 초, 두루 초, 새롬 초, 온빛 초, 한빛 유치원 인근 제한 속도를 30km로 통일하기로 하고 도로에 표기된 제한 속도 20km를 지우고 30km로 수정 표기한 뒤 3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제한 속도가 20km와 30km로 양분 되어 운전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만큼 다른 지역과 같은 30km로 속도를 상향,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세종시가 그동안의 수요 조사를 마치고 3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하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의 학교 주변 최고 제한 속도 30km 통일로 그동안 5030 속도 제한 정책에 편승 20km 속도 제한이 가미 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과 자전거를 타라는 비아냥에서 탈피, 획일화 된 속도 정책으로 운전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로 전출 온 교통과장은 현재 추진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도로가 아닌 회전 교차로 진입 속도 상향이다”라며 교통과의 주요 정책도 인지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면서 이웃집에서 그저 마실 온 이웃 주민 행세를 하며 세종시 행정 공백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