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12.29),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1.3)와 관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일시중단과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같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은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안전에 취약한 만큼,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운영 중인 PMMA 재질의 방음터널, 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포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하여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개선책으로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을 불연성·준불연성·자기소화성 등이 있는 재질(예시 : 폴리카보네이트(PC), 유리, 금속재)로 교체,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소화·경보·피난대피 시설 설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 화재 발생시 열·연기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천정부 또는 측벽부 일부구간에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 방음벽 표면에 불연성 도료 도포 등이 제시됐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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