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자원순환을 위한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도담동 싱싱 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반납 수량 제한 없이 모두 반환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반환수집소 2곳 설치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환수집소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운영되며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부터는 종이·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에 대한 1개당 300원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 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김은희 자원순환 과장은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 및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빈 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 드리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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