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 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 에게 9월 7일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월 25일 자신이 태운 승객이 중간 경유지에서 짧은 시간 볼일을 본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은행 현금 인출기 근처 상가로 목적지를 말하자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목적지를 두 번이나 옮겨 최종 하차한 장소가 은행 CD기 앞이고 탑승 후 목적지를 묻자 “오더가 떨어져야 알 수 있다”라고 한 점에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1천만 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있는 택시 승객 B씨를 검거하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택시기사의 작은 관심으로 신속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박성갑 경찰서장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가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가 보여준 작은 관심과 신고로 피해금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등 적극 포상할 계획이며, 이런 게 바로 공동체 안심 치안이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 남부 경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