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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백승원 기자 2022-05-20 12:07:14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오는 22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내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의 조정과 4주 간의 격리의무 이행기 유지 등을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유행 감소에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감소 둔화, 격리의무 해제 시 6~7월 확진자 반등 예상 등을 고려하고,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반영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3만 명대 발생이 지속 중이고,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감역취약계층 최우선 보호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등‘포스트 오미크론 4대 중점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감염병전담 병상은 이달 말까지 221병상을 감축해 392병상만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5월 22일까지만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된다.


한편, 시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지속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일상 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심리상담 서비스, 심리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코로나 블루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회복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취약계층 최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고위험군(60대 이상)의 4차 예방접종 제고를 위해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위한 기동전담반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147개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6월 말까지 13개 점검반을 구성해 교육실시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상황과 높은 4차 접종률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운영,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의료기관과의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동안의 대응정책을 분석해 초기 대응에 부족했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재유행 시 즉각 대응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고 질병청 또한 하반기에 일일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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