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혜택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월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정돼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기한 내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