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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계획 통일한다...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3개부처 빈집정비 일원화에 협력하기로 최대열 기자 2022-04-16 09:16:3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의 장기 방치 빈집 정비법이 부처간 협약으로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산재한 빈집.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다.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상이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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