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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한다 최대열 기자 2022-03-04 15:39:0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예년 96.7건 대비 3일 현재 244%가 증가한 산불 236건이 발생하면서 인명 및 막대한 재산이 발생하고 있음에 산림당국이 산불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산림청은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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