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서 이 중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129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6건,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43건 등 총 178건이 광고 차단 및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74건(57.4%),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6건(4.6%),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건강기능식품을 한약 ‘경옥고’로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 적발되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 변비 완화’ 등으로 광고한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료기기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 적발되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