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모노레일 등)․삭도(케이블카 등)을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1년,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는 1년 6개월, 궤도·삭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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