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18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만 배치했던 보건 교사가 앞으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36 학급 이사 학교는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 보건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학생 건강 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 교사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 교사의 임명은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하고 보건교사는 ▲학교 보건 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진단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 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찰과 학교 의사의 건강 상담, 건강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 교육, ▲보건 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보건 교육 자료의 수집ㆍ관리, ▲학생 건강 기록 부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 교사에 한해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 진단 결과 발견된 감염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와 이에 따른 의약품 투여 등 간단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 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36 학급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 교사 배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