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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지역 4개 아스콘 조합 담합혐의 검찰에 고발.. 낙찰률 최고 98% 최대열 기자 2021-11-23 08:43:5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 등 3개 조합이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수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 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바,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하였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 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 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7년 일반 아스콘 입찰에서 북부조합이 투찰률 99.3%, 서부조합이 99.5%, 동부조합이 99.7%, 순환 아스콘 입찰에서는 북부조합이 99.3%, 서부조합이 99.5%, 동부조합이 99.8% 등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보기힘든 낙찰가에 낙찰을 받았고, 2018년 일반아스콘 입찰에서는 동부조합이 99.7%, 북부조합이 99.8%, 서부조합 99.8%, 순환아스콘 입찰에서는 동부조합이 99.6%, 북부조합이 99.7%, 서부조합이 99.7%의 투찰로 낙찰을 받는 등 건축 85%에 비하면 담합없이는 상상도 못할 투찰금액이어서 관계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었다면 사전에 담합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조언이다.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본조합에 5억 6백만 원, 동부조합에 11억 5,700만 원, 북부조합에 13억 3,500만 원, 서부조합에 12억 7,600만 원 등 총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본 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공정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스콘 조합의 담합행위를 두고 관급자재 조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아스콘 뿐만 아니라 현행 관급조달 체계로는 문제 해결이 없다는게 업계 다수의 여론이라면 특히, 레미콘과 철근의 경우 관급자재를 수령하려해도 이미 조합에서 따 놓은 물량이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하지 않고 배짱식 납품을 관행처럼 일삼는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관급자재 레미콘은 조합이 수주하고 회원사간 배분으로 타설시간이 준수되어야하는 레미콘을 근거리 보다 형평성을 이유로 배분 타설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주장이어서 조합을 통한 계약보다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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