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2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학업 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 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 경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전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골든타임 이내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규정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과 식생활 개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안위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구급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안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을 ‘119 취약계층’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 및 구체적 사항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됐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이 시행될 때 시민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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