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의 경우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의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문 및 고충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배움터지킴 운영 기본계획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배움터지킴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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