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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1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불법 입목벌채 2건 적발 최대열 기자 2021-11-19 08:08: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단속반이 불법임산물 창고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동부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백두대간사랑 캠페인을 단속과 같이 실시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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