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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주워오면 안되는 이유 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절취 및 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박미서 기자 2019-09-09 14:13:07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사진-산림청)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사진-산림청)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 「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최근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고 자유롭게 떠나는 백패킹이나 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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