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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 사적 모임 인원 10명까지 최대열 기자 2021-10-26 07:39:1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다음달부터 1단계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 내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는 24시간 영업으로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단,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큰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 자와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한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사적 모임은 접종 미접종과 무관하게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00명 미만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는 반면 100명 이상 행사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카지노, 경마,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 관람은 좌석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식사와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된다.


이번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6주 간격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후 확진자 증가 등의 돌발변수만 없으면 12월 13일과 내년 1월 24일 단계적 개편이 시작된다. 


일상회복 3단계가 시행되면 시설운영과 행사, 사적 모임 관련 거리 두기 제한 모두 규제가 풀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위드 코로나 시행 중이더라도 개인별, 단체별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할 것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0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한 뒤 10월 29일 중대본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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