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보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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