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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ㅡ대전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최대열 기자 2021-10-08 11:04:19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조성훈 경사] 전 세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 특히 9.11 테러 20주기 관련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소프트 타깃’ 테러 또는 특정조직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외로운 늑대 ’자생테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간첩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9월부터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발사하는 등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北 테러 위협에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통합적인 테러 대응 체계 구축 ▴테러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테러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테러는 폭발물·화생방·생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많은 인명·물적 피해 등을 가져오므로 테러 의심·발생 관련 신고요령을 살펴보겠다.


첫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심물체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 후 경찰에 신고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며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


둘째,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않고 협박범의 연령, 요구사항 등 상세하게 기록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셋째, 실제로 테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현장 분위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한다.


대테러센터 사이트(www.nctc.go.kr)를 검색하면 더 자세한 테러 대비 행동요령을 알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테러취약시설 대상 지도·점검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테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계순찰 및 홍보 ▴테러취약시설의 시설주 상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의 노력과 더불어 테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작은 관심이 자신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고가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


- 대전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조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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