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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1분기 전국 Top-Cyber Team 선정 여성으로 위장하여 66개의 남성 자위영상을 제작하고, 600여명의 남성 자위영상을 판매‧유포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 박미서 2017-04-03 06:55:14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1분기 전국 Top-Cyber Team 선정

 

여성으로 위장하여 66개의 남성 자위영상을 제작하고, 600여명의 남성 자위영상을 판매유포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

 

어느 늦은 밤, 사이버수사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저의 알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요´ 남성인 그는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에 유포된 알몸영상은 대부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이 영상은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의자들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제2의 범죄로 확장된다.

 
<사진제공=대전청><Top-Cyber Team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왼쪽부터 경사 김리수, 경사 최태순, 경감 홍영선(팀장), 이철성 경찰청장, 경장 정상희, 경위 강경윤

 

피해남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알몸 영상으로 인해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 스러워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팀장 홍영선)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성으로 위장하여 66개의 남성 자위영상을 제작하고, 600여명의 남성 자위영상을 판매유포한 피의자를 검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

 

20156월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4개의 음란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음란물 57천여 점을 업로드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 6명을 베트남 경찰과 국제 공조수사를 벌여 6명 전원 검거, 3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171분기 전국 180여 팀 중 최고의 팀인 Top-Cyber Team에 선정되어 경찰청장 포상을 수상했다.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끈질긴 추적 국가에도 경계가 있고, 경찰관도 관할이 있지만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다. 사이트를 추적하다 보면 범죄의 발원지가 해외로 나오는 것에 놀라는 사이버수사관은 없다.

 

지난 달 검거한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에도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으로 운영장소가 확인되면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려웠겠지만, 최근에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2016년의 경우 62개국이 참가한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나 각종 국제협력회의 등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과의 공조가 점차 공고해 지고 있어, 해외에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팀웍, 자긍심 사이버범죄의 수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랜섬웨어, 핀테크, 블록체인 등 IT 기술이 진보·융합되는 만큼, 사이버범죄도 빠르게 그 기술을 이용하는 범죄로 트랜드가 바뀌어가고 있어 사이버수사관도 매 번 사건을 대할 때마다 신중하다.

 

홍영선 팀장은 매 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사명감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며 해결해 나가는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팀원과 컴퓨터 전문가로 특채된 팀원과의 조화로운 팀웍이 소통하며 얻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사이버수사관들은 다른 수사관들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잦은 분석과 모니터링 등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안구건조, VDT 증후군 등 직업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사이버공간에 관할이 없어 서울, 부산 등 장거리 출장에 어려운 근무여건 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범죄수법에 선제적 대응을 하며 늘 새로운 범죄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42(사이버)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매년 4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20154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42일은 사이버(Cyber)`(4)´ `(2)´를 따서 선정한 것이며,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로 `사이버안전´ 붐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절대 열지 않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도 안 된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

 

휴대전화에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App)을 깔면

- 인터넷 사기가 의심될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 기피해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고,

- 스미싱과 파밍을 탐지하고 공유기 변조여부도 확인 가능하며,

- 신종 피해경보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사이버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사이버치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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