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고용비 지원한다...인원 제한 없이 4개월 1인당 월 160만 원 지원
최대열 기자 2021-09-15 10:40:5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체부가 실내체육시설 사무인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등 실내체육시설의 재고용자, 신규고용자에 대한 고용지원비를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업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34억 원을 투입, 2천 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1만 명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기존 트레이너 전문인력을 사무인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별 지원 인원(기존 5명까지) 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지원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고용지원비를 1인당 월 160만 원씩 4개월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고용지원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100만 장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대상 소비할인권 사업(1타 3만 체육쿠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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