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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7월 직전고시 대비 3.42% 상승...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 최대열 기자 2021-09-14 17:36:3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평당 건축비 상한금액(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9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 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지만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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