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종시에서도 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건 9천만 원, SGI 서울보증 16건 22억 원 등 총 20건 31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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