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조달청은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 토목 등 23개 전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상태 ▲폭염주의‧경보에 따른 근로자 휴식보장 실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 작업현장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 시간(2~5시) 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김정우 청장은 “폭염과 코로나19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국민의 방역안전이 곧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므로 이를 현장에서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및 방역점검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근로자 간 거리두기, 현장 소독, 작업자 건강상태 등 공사현장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