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에 125억 9,00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 6,213건에 105억 200만원(25.7%)이다. 중구가 6만 6,673건에 64억 5,000만원(15.8%), 동구가 5만 9,913건에 57억 2,400만 원(14%), 대덕구가 5만 9,827건에 56억 2,800만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 2,668건에 382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993건에 16억 9,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 1,523건에 6억 8,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에 2억 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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