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올해 대전시의 민간에 대한 빗물저금통(빗물재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1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 건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78개소 가운데 공동주택 1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축사ㆍ창고 2개소 등 모두 28개소이다.
특히 올해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54개소에서 78개소로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원 등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급증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ㆍ저류ㆍ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 ㆍ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이들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말까지 준공확인 후 총 1억 원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당 300만~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신청이 2019년 36개소에서 2020년 54개소, 2021년 78개소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물절약 및 물 재이용 촉진을 생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천㎡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110개소, 5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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