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 냉동육 냉장 판매 ▲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단속결과 A 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C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D 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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