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분원이 아닌 본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초 세종시가 추진하던 대전지방법원 세종 분원과 제2 행정법원 설치에서 아직은 세종시 내 행정법원 수요가 부족으로 인한 행정법원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각계 의견에 따라 행정법원 설치는 세종시 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추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대신 급격한 인구 유입과 증가로 인한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분원이 아닌 세종지방법원 본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분원 설치와 제2 행정법원 설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추진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2 행정법원 설치는 아직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각계 의견에 따라 행정법원 설치는 추진을 조금 늦출 뿐 행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대신 분원을 설치할 경우 현재 대전지방법원 내 계류 중인 사건이 많아 신속한 판결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세종시민을 위한 각종 분쟁이 신속한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진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제2 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법원 설치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라고 전략 수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뜻을 모아 원팀으로 활약 중인 홍성국 의원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이 전제로 남아있지만 법원 행정처로서는 작금의 행정법원 설치를 보류하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성격상 이미 세종법원 추진에 대한 설득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확보햇을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정평이다.
한편, 21년 2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35만 명이고, 19년 세종시 인가증가율 8.5%(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를 감안하면 21년 말에는 379,750명, 22년 말에는 412,028명, 23년 말에는 447,000명으로 관할 인구 43만 명을 보유한 춘천지방법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추세대로라면 2027년 말 세종시 인구는 619,477명으로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