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게 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투기행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오랜 문제다”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도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정책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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